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05-구합-777, 선고 2007. 1.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5-구합-777
선고일
2007. 1. 25.
소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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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는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법원이 감정신청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상속받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평가하되, 원고가 내세운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적합하지 않아 시가로 채택되지 않았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산정한 감정가액이 시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였다.

【제목】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

【요지】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적합지 아니하기에 시가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본 법원에서 감정신청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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