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세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6-구단-251, 선고 2016. 10.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단-251
선고일
2016. 10. 11.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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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여읜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미성년자의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같이 살아 하나의 세대를 이룬 이상 세대 전체가 보유한 주택 수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부모 없는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독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세대로 볼 수 없음

【요지】

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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