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세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6-구단-251, 선고 2016. 10.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6-구단-251
- 선고일
- 2016. 10. 11.
- 소관
- 인천지방법원
부모를 여읜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미성년자의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같이 살아 하나의 세대를 이룬 이상 세대 전체가 보유한 주택 수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부모 없는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독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세대로 볼 수 없음
【요지】
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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