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7255, 선고 2015. 10.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67255
- 선고일
- 2015. 10. 22.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직원을 그대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전제인 사업 양도·양수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제목】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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