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7255, 선고 2015. 10.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7255
선고일
2015. 10. 22.
소관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직원을 그대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전제인 사업 양도·양수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제목】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09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