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건물 양도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2395, 선고 2008. 8.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395
- 선고일
-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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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건물을 양도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 팔고 사업을 넘겼더라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이상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양수인의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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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사업자가 건물 양도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