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일반사업자가 건물 양도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2395, 선고 2008. 8.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395
선고일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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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건물을 양도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 팔고 사업을 넘겼더라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이상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양수인의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목

일반사업자가 건물 양도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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