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7307, 선고 2008. 7.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6-두-17307
- 선고일
-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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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목욕탕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 폐지 후 목욕탕 건물을 넘긴 행위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가 정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사업 폐업 후 자산을 매각하며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제목】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요지】
목욕탕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자신의 목욕탕업에 제공되던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5-누-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