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28603, 선고 2008. 2.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8603
선고일
2008. 2. 29.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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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납세자는 실제 취득 관련 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지는 소득세법이 시행령에 구체적 산정 방법을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았다.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위임의 범위 안에 있어 모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제목】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시행령은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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