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28603, 선고 2008. 2.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7-누-28603
- 선고일
- 2008. 2. 29.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납세자는 실제 취득 관련 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지는 소득세법이 시행령에 구체적 산정 방법을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았다.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위임의 범위 안에 있어 모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제목】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시행령은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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