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5-두-39736, 선고 2015. 8.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39736
- 선고일
- 2015. 8. 27.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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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는 문언은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한 예외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준용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익금에 넣지 않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정할 때 이 사건 준용규정이 단서의 예외까지 끌어와 적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배당금 익금 제외 범위를 계산할 때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의 예외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는 않는다. 위 조문 번호는 당시 시행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후 법인세법 개정으로 조문 체계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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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그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5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