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5-두-39736, 선고 2015. 8.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9736
선고일
2015. 8.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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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는 문언은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한 예외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준용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익금에 넣지 않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정할 때 이 사건 준용규정이 단서의 예외까지 끌어와 적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배당금 익금 제외 범위를 계산할 때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의 예외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는 않는다. ‍‌‌‌​​​​‌​​‌‌​위 조문 번호는 당시 시행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후 법인세법 개정으로 조문 체계가 변경되었다.

【제목】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그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5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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