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06두3964, 선고 2008. 12.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2006두3964
- 선고일
- 2008. 12. 11.
- 소관
- 대법원
이중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규정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 은행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상 국내에 2개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국내 거주자가 동시에 외국 거주자여서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과 세율을 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 이자소득 세금을 다툰 이 사건에서 예금주들은 각 과세기간 중 입국과 출국을 반복해 국내에 거소를 둔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이들이 미국·일본 거주자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원천징수제도는 세수확보와 징수 편익 등 공익에 부합하므로 과잉금지·비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시사항】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여서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의 결정 방법 및 이중거주자인 사실의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2] 소득세 징수방법의 하나인 원천징수제도가 국가의 세수확보 및 조세징수의 편익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요청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자가 납부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3항 / [2] 소득세법 제130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3. 선고 2004누23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은행의 예금주들인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이하 ‘이 사건 예금주들’이라 한다)이 각 그 과세기간 중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각 체류기간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주들은 각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미국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고, 소외 1과 그의 처가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며, 소외 1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나, 소외 2, 소외 3이 각 주일대한민국대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상 주소지가 일본국 동경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미국의 거주자에, 소외 2, 소외 3이 각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1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소외 2, 소외 3이 각 대한민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 해당 외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주자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득세 원천징수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 징수방법의 하나인 원천징수제도가 국가의 세수확보 및 조세징수의 편익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요청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자가 납부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 5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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