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대법원 대법원-2014-두-6869, 선고 2014. 8.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6869
- 선고일
- 201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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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년간 국내 체류일수가 540일에 이르러 주소에 준하는 밀접한 생활관계까지는 형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를 구 소득세법(당시) 제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요지】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