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소비세과-35 (2010.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35
회신일
2010.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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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광기의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에 해당하는 조명헤드는 물론, 반사경·램프·스탠드·빛 차단판·전원코드를 조명헤드에 연결하거나 미조립 상태로 함께 반출하는 경우 모두 섬광기로서 개별소비세(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여기서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란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와 반사경을 갖춘 방전등 및 조절용 램프로 구성된 물품을 말한다. 사진 스튜디오 조명장비를 부속품과 함께 수입할 때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안으로, 부착물이 함께 반출되면 완성된 섬광기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한다. 구체적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소비1265.3-2344, 1983.11.0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인 섬광기라 함은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와 대뇌 반사경을 갖춘 방전등 및 조절용 램프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명헤드는 섬광기의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로서 섬광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반사경, 램프, 스탠드, 빛 차단판 및 전원코드를 조명헤드에 연결 또는 미조립 상태로 조명헤드와 함께 반출하는 것은 섬광기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1265.3-2344, 1983.11.05)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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