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2006.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 회신일
- 2006. 2. 14.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른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세액은 고객으로부터 대신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예수금 성격이어서 법인 자신의 사업 수입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프장 입장료에 붙은 세금은 매출로 계상하지 않으며, 이는 입장요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신고납부한 세액에 한정된다. 본문은 '특별소비세'(현행 개별소비세) 명칭이 쓰이던 당시의 해석이다.
【요지】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