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0171 (2023.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원천-0171
- 회신일
- 2023. 4. 7.
- 소관
- 국세청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게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1호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도 장애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영 제107조 제2항이 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실만으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전문】
1.사실관계
○ 질의인은 언어지연 문제로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만 6세 미만 자녀 가 있고 장애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
○ 세법상 장애인 조건에 해당되어 배우자 연말정산 신고시 장애인공 제를 받고자 하나,
○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 증명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 의료기관(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발급 병원)에 서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발급이 어렵다고 함
2.질의내용
○ 장애인공제 적용시 제출서류인 장애인증명서 대신 “발달재활 서비스 결정 통지서”로 서류 대체 가능한지 여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 】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관련 문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 제18조제2항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 판정을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상속인은 장애인공제를 적용받는다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부양가족의 장애인공제는 암진단증명서가 아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공제만 합산 공제 가능
거주자 사망시 상속공제 적용방법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일괄공제 가능
만성신장증후군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성신장증후군의 소득세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 — 의사가 교부한 장애인증명서 제출로 입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