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 제18조제2항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202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 회신일
- 2020. 6. 30.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상증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고,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근거는 상증법 제20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이며,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이 정하는 자를 따른다. 사안에서 상속인 1인은 '14.9월 갑상선암 진단 후 장애 예상기간('14.9.12.∼'19.9.11.)의 장애인 판정을 받아 상속개시일('19.5.12.) 현재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암 진단 후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명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으로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요지】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어머니는 ’19.5.12.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질의자를 포함하여 3명의 자녀가 있음
○ 상속인 중 1인은 ’14.9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이후 수술을 받았고, 평생 관련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장애인 판정(장애 예상기간 : ’14.9.12.∼’19.9.11., 비영구)을 받았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에 해 당함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20①(4) 및 상증령§18②의 장 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및증여세 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 법 시행령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 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 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 으로서 장애인증 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 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 상속세및증여세 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영 제18조제3항 및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관련 문서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부양가족의 장애인공제는 암진단증명서가 아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공제만 합산 공제 가능
거주자 사망시 상속공제 적용방법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일괄공제 가능
만성신장증후군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성신장증후군의 소득세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 — 의사가 교부한 장애인증명서 제출로 입증하는 것
“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아동도 장애인공제 받으려면 결정통지서 아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