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 제18조제2항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202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회신일
202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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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증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고,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근거는 상증법 제20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이며,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이 정하는 자를 따른다. ‍​​‌​‌​‌​‌​​​‌사안에서 상속인 1인은 '14.9월 갑상선암 진단 후 장애 예상기간('14.9.12.∼'19.9.11.)의 장애인 판정을 받아 상속개시일('19.5.12.) 현재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암 진단 후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명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으로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요지】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어머니는 ’19.5.12.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질의자를 포함하여 3명의 자녀가 있음

○ 상속인 중 1인은 ’14.9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이후 수술을 받았고, 평생 관련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장애인 판정(장애 예상기간 : ’14.9.12.∼’19.9.11., 비영구)을 받았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에 해 당함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20①(4) 및 상증령§18②의 장 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및증여세 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 법 시행령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 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 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 으로서 장애인증 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 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 상속세및증여세 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영 제18조제3항 및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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