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사망시 상속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64 (2012.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4
- 회신일
- 2012. 2. 2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의 기초공제와 제20조 제1항의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3천만원, 미성년자는 500만원에 20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0세 이상은 3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은 500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당시 규정되어 있었다. 같이 안 살던 가족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종전 회신(서일46014-10539, 2002.4.25.)도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일괄공제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민원인의 모친이 2011.2.1. 별세하시면서 유산을 조금 물려주었는데 현재 본 민원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장흥군에 상속이 보류되어 있 음
- 다만 본 민원인이 비동거 친족관계에서 상속이 된 상태여서 상속이 될지 여부를 묻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기 본 민원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에 의한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상속이 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비동거 친족에게도 상속세 공제가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 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0539, 2002.04.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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