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2543[상속증여세과-0429] (2022.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상속증여-2543[상속증여세과-0429]
- 회신일
- 2022. 7. 18.
- 소관
- 국세청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공제(제2호) 해당자가 자녀공제(제1호)에 해당하거나, 장애인공제(제4호) 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배우자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해 공제하도록 규정하므로, 자녀공제와 65세 이상 연로자공제(당시 5천만원)의 중복은 그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3월 9일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인 자녀 2명 중 1명이 장애인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사안으로, 65세 넘은 자녀 상속공제를 자녀공제와 겹쳐 적용할 수는 없으나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와 합산된다.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4, 2007.10.12)도 같은 취지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적용을 부인하였다.
【요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적용 불가능
【전문】
1. 사실관계
○2022년 3월 9일 피상속인이 망인이 됨
-상속인은 자녀 2명이고 그중 1명은 장애인인 동시에 만 65세 이상인 연로자임
2. 질의내용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 및 연로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되므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중복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4 (2007. 10.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항 제1호의 자녀공제와 제3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