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료를 직접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0281 (2003.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81
회신일
2003.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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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직접 받는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보기술자격시험 등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며 응시자에게서 받는 검정수수료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출자해 설립한 영리회사가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컴퓨터 사용능력 평가시험 같은 민간자격시험을 주최·관리하고 받는 자격시험 응시료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과세된다. ‍​‌​​​‌​​‌‌​‌‌국가공인 자격이라는 점이나 응시자가 주로 개인이라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요지】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민간자격시험을 주최하고 관리하며, 주로 개인인 소비자를 상대로 컴퓨터 사용능력 평가시험이란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응시료를 직접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광진흥법 제55조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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