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37 (2000.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7
- 회신일
- 2000. 2. 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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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나, 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당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 팔때 세금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린다. 본 예규는 개정 전 보유요건(3년) 및 증여재산공제(3천만원)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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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증여받은 주택은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