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50 (2000.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0
회신일
2000.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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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받은 증여 세금은 증여받은 시점부터 10년(1998년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공제액은 당시 기준).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한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5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내 (98년 이전 증여분은 5년내)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 후 10년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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