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4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650 (2000.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50
회신일
2000.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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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4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으면 그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1주택, 배우자 1주택, 자녀 2주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 전체가 4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을 비과세받을 수 있는 전제인 '1주택 소유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4주택으로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4주택(피상속인: 1주택 배우자: 1주택 자: 2주택)으로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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