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562 (2003.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62
- 회신일
- 2003. 11. 4.
- 소관
- 국세청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9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속받은 집을 언제 팔아야 세금이 없는지는 이 유예기한이 기준이 된다. 질의인은 1989.06 취득해 10년 이상 거주한 남편 명의 단독주택, 1998.06 상속받은 아파트, 부인 명의로 2000년 중 취득해 임대사업자 등록한 매입임대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임대주택 양도 시의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유주택상황]
주택구분
소재지
소유자
건평
취득시기
비고
단독주택
강북구 미아동
남편
45
1989.06
10년이상 거주
아파트
용산구 서부이촌동
남편
44
1998.06(상속주택)
임대용아파트
도봉구 쌍문동
부인
19
2000.08(매입임대)
2000.8 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용아파트
도봉구 창동
부인
17
2000.10(매입임대)
임대용아파트
인천시 부평구
부인
25
2000.10(완공일)
*미분양주택으로 1999.7월 계약체결
[질의]
1.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인지?
2. 현재까지 살고 있는 남편 소유의 단독주택을 팔 때 임대주택 포함 3주택이상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3. 임대사업하고 있는 부인소유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