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에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45 (2013.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5
- 회신일
- 2013. 2. 13.
- 소관
- 국세청
요양병원과 간병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확보해 환자에게 간병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나, 사업체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따라 타사업체에 수요인력을 임시로 제공하는 것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환자보호자로부터 징수하더라도 그 실질이 인력공급업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휴요양병원과 간병업무 위, 수탁계약을 맺고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나. 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환자보호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수취하는 간병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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