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62 (2012.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62
- 회신일
- 2012. 6. 8.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성질환치료전문병원과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간병인 공급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변상 방식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는 점이 면세의 근거다. 사회복지법인 간병인 파견 세금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 면세 판단의 핵심은 고유목적사업성과 실비 대가 요건의 충족 여부다.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의료법인(노인성질환치료전문병원)과 비영리사회복지법인 “★★”간에 근로자(간병인)을 공급하는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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