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62 (2012.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62
회신일
2012.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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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성질환치료전문병원과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간병인 공급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변상 방식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는 점이 면세의 근거다. ‍​​‌​‌‌‌‌​​​​​‍‌​​‌​‌‌​​​‌‌‌사회복지법인 간병인 파견 세금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 면세 판단의 핵심은 고유목적사업성과 실비 대가 요건의 충족 여부다.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의료법인(노인성질환치료전문병원)과 비영리사회복지법인 “★★”간에 근로자(간병인)을 공급하는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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