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면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9 (2007.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9
- 회신일
- 2007. 10. 1.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은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적시설이란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를 말한다. 따라서 노인요양병원이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병인이 환자로부터 간병비를 직접 받는 경우, 그 간병인 직접 받는 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요지】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간병인들의 간병비를 입원비에 포함하여 받고 간병비는 간병인들에게 돌려주고 경비 처리함.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간병인의 간병비는 입원비와 포함하여 받을 수 없다고 함.
<질의내용>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간병인 개인이 독립적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간병비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간병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3. 1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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