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0661 (2002.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661
회신일
2002.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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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법무사회·세무사회 등이 회원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도,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이처럼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승인을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구분해 규정한다. ‍​​‌‌‌​​​​​​‌​‍‌​‌​​​​‌​​​‌‌결국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 세금 문제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는지에 따라 법인 취급 여부가 갈린다.

【요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변호사회ㆍ법무사회ㆍ세무사회 등이 회원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 공제사업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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