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0661 (2002.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661
- 회신일
- 2002. 4. 23.
- 소관
- 국세청
변호사회·법무사회·세무사회 등이 회원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도,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이처럼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승인을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구분해 규정한다. 결국 이러한 법인 아닌 단체 세금 문제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는지에 따라 법인 취급 여부가 갈린다.
【요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변호사회ㆍ법무사회ㆍ세무사회 등이 회원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 공제사업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시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 제외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법상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도 요건 충족 시 최초 사업연도 손익 산입 가능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별도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적용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법인으로 승인된 개별교회는 2009.1.1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