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벌과금상당액의 환급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조사기획과-2174 (2008.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사기획과-2174
회신일
2008.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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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착오로 조세범처벌법을 잘못 적용해 통고처분한 벌과금상당액이라도,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이상 이를 취소·변경하여 환급받을 수 없다. ‍​​‌​‌​​​‌​‌‌​​통고처분은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과 함께 이행하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이고, 그에 따른 벌과금의 납부는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 착오로 낸 벌금을 돌려받으려 해도, 납부가 완료된 통고처분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요지】

통고처분에 따르는 벌과금의 납부는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

세무서가 착오로 조세범처벌법을 잘못 적용하여 통고처분한 벌과금상당액을 납세자가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회신합니다.

통고처붅은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행할 경우 공소권을 소명시키는 효과가 있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에 따르는 벌과금의 납부는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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