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복하여 범칙조사 가능여부 및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답변
조사기획과-2065 (2010.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사기획과-2065
- 회신일
- 2010. 10. 26.
- 소관
- 국세청
동일 사업연도(05~08년)에 대해 조세포탈이라는 동일 혐의로 중복 조세범칙조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통고처분 이행 후 동일 사건 재처분이 일사부재리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명백한 탈루자료·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등 예외사유가 있어야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 재조사를 허용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는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소추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과세관청은 이들 규정의 구체적 적용 여부(재조사 예외 해당 여부, 사건의 동일성 여부 등)는 각 규정에 따라 해당 관서가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여, 일률적 단정 없이 개별 사실판단에 맡겼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에서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9.5월 대구청이 조세포탈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 해 범칙조사(05~08년 귀속) 후 조세포탈 및 질서범으로 통고처분(통고불이행 고발, 벌금 30백만원 선고)
○ ’10.7월 대구청이 탈세제보에 따라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에 대해 범칙조사 (05~09년 귀속) 후 조세포탈로 통고처분
나. 질의요지
○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중복하여 조세범칙조사 실시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조세포탈)에 대한 범칙처분이 형사소송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 재리 규정 위배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밑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사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 (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5항 제2호
【관련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