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 방법

조일46600-871 (2000.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일46600-871
회신일
2000.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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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형벌이므로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이고, 그에 의하여 가해지는 벌금 등은 각 범칙자마다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자의 조세포탈 벌금은 공동사업 전체에 일괄하여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각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고처분하여야 한다.

【요지】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그 통고처분에 의하여 가해지는 벌금 등은 각 범칙자마다 개별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므로 통고처분도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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