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 방법
조일46600-871 (2000.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일46600-871
- 회신일
- 2000. 11. 3.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형벌이므로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이고, 그에 의하여 가해지는 벌금 등은 각 범칙자마다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자의 조세포탈 벌금은 공동사업 전체에 일괄하여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각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고처분하여야 한다.
【요지】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그 통고처분에 의하여 가해지는 벌금 등은 각 범칙자마다 개별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므로 통고처분도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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