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재산세과-1576 (2008.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76
회신일
2008.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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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해외 영주권자가 증여받은 집을 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이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어머니께서 10년이상 보유•거주하시던 노원구 소재 주택 을 2003.12.6. 본인에게 증여한 후 2005.10.22. 돌아가심.

- 본인은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서 1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임.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위 주택이 과세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⑩ 이하 생략

○ 서면4팀-1958, 2004.12.01.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 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임.

○ 서면4팀-1277, 2008.05.26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이 되는 것임.

○ 서면5팀-1226, 2008.6.10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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