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서일46011-11650 (2003.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650
회신일
2003.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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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와 제81조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기재한 것은 정상적인 교부로 보기 때문이다. ‍​​‌​‌‌‌​​‌‌​‌‍‌‌​​​‌​‌‌​​​‌생선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없는 시장 좌판 상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례처럼, 사업자 없는 사람한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 기재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다.

【요지】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생선을 도매하는데 시장에서 좌판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생선을 판매하는 경우 이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예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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