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1팀-1489 (2007.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489
- 회신일
- 2007. 10. 31.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 작성·교부 대상이 아니다.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를 적용받는 연체료는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비 등 대금을 늦게 받아 생긴 이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되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J사는 빌딩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S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임
- J사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규약 및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평단금액<월기준> + 전기료, 수도료)를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음.
- 평당금액(월기준)은 매월 1일~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되며, 전기료, 수도료는 계량기의 수치를 기준으로 부과함.
- J사는 계속 용역공급자이지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매월 말일이므로 말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월 말일 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함.
- S빌딩 임차인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익월 10일)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익월 10일로 발행하여 10일 이전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질의요지]
공급대가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재소득46073-101, 1999.06.17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 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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