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번호 부여받은 자의 계산서 교부 및 지출증빙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7 (2007.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7
회신일
2007. 11.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이 육묘장 등 작물재배업에서 얻은 소득은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받더라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농업 중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므로, 작물재배업만 영위하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이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만 부여받을 수 있을 뿐 계산서 발행 주체가 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작물생산업자(농어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어, 농민한테 직접 산 물건은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작물생산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하우스를 설치하여 육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육묘장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으 로 개인의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이 불가 능함.

○ 질의내용

결국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바, 고유번호로 육묘공급분에 대 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및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증빙은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 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 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Ο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 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6. 12. 30. 개 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006. 12. 30. 개정)

4.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5. 농어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Ο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2. 농ㆍ어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 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Ο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 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Ο 서일46011-10033, 2001.08.28.

1. 소 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 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 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Ο 제도46011-12356, 2001.07.24.

농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에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농 업( 작물재배업은 제외 )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Ο 소득46011-10218, 2001.03.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합계표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서면3팀-1908, 2004.09.16.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소득세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2.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거래를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사인간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Ο 소득46011-453, 20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Ο 심사부가98-880, 1999.02.05.

쟁점번호는 고유번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 호로 볼 수 없고, 달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