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9 (2006.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9
회신일
2006.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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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신축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이며, 신축한 주택의 분양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인 일반 실수요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아파트 신축 도급 과정에서 미분양세대로 인한 이윤손실액 보전 방법이 도급금액 변동 약정인지 대물변제 거래인지 불분명하여, 이 부분은 구체적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답변이 보류되었다.

요지

공동주택 신축분양시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신축용역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과세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 거래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업자와의 도급 및 분양대행 계약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금액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인 일반 실수요자에게 교부하며,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동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신축용역 중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거래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미분양세대로 인한 이윤손실액을 회사에 보전하는 방법의 내용이 도급금액 변동을 약정한 것인지 아니면 미분양세대의 대물변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당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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