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양도시 신주인수권의 가액 구분 계산 방법

제산46014-300 (2003.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산46014-300
회신일
2003. 9.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채로 양도하더라도,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제96조·제97조가 양도소득 과세대상과 양도·취득가액 산정의 근거이며,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개별 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세금이 다투어진 2002년 양도 사례에 대한 국세청 해석으로, 사실상 신주인수권 상당분을 가려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산정한다.

【요지】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주주가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액은 알 수 있지만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각각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주인수권의 가액 구분 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