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양도시 신주인수권의 가액 구분 계산 방법
제산46014-300 (2003.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산46014-300
- 회신일
- 2003. 9. 8.
- 소관
- 국세청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채로 양도하더라도,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제96조·제97조가 양도소득 과세대상과 양도·취득가액 산정의 근거이며,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개별 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세금이 다투어진 2002년 양도 사례에 대한 국세청 해석으로, 사실상 신주인수권 상당분을 가려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산정한다.
【요지】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주주가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액은 알 수 있지만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각각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주인수권의 가액 구분 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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