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서일46014-11299 (2003.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99
회신일
2003.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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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에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내용대로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요지

2002년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2002년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인수권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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