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서일46014-11299 (2003.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99
- 회신일
- 2003. 9. 16.
- 소관
- 국세청
2002년도에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내용대로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요지】
2002년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2002년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인수권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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