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과세대상으로 판정하여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48 (2003.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8
회신일
2003.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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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해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세금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주식·출자지분과 함께 신주인수권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근거가 된다. ‍​​‌‌​​‌​‌‌‌​‌‍‌‌‌​​​​‌​​​​‌2002년 양도분에 대한 질의로, 양도차익은 관련 조문으로 제시된 당시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의 양도가액·필요경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요지】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그리고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과세 대상으로 판정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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