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과세대상으로 판정하여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48 (2003.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8
- 회신일
- 2003. 2. 21.
- 소관
- 국세청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해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세금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주식·출자지분과 함께 신주인수권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근거가 된다. 2002년 양도분에 대한 질의로, 양도차익은 관련 조문으로 제시된 당시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의 양도가액·필요경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요지】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그리고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과세 대상으로 판정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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