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의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80 (2011.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80
회신일
2011.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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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매출명세서는 법령이 정한 특정 사업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협력의무인데, 수의업은 그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병원 등 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 예규가 '현행' 규정을 전제로 한 만큼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지】

수의업은 현행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수의업은 현행「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2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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