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6 (2010.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6
- 회신일
- 2010. 9. 1.
- 소관
- 기획재정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자체를 정하고, 그 구체적 대상 업종의 범위는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서 열거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이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업 중 하나에 속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요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수의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의업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출의무가 없다는 예규
관세사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관세사업은 통관업에 해당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수동세금계산서 발급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여부
수동세금계산서·현금매출명세서로 신고해도 비사업자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거래 및 지로(giro)수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여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면 발급의무 위반, 지로 수납금액은 발급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