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6 (2010.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6
회신일
2010. 9. 1.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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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자체를 정하고, 그 구체적 대상 업종의 범위는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서 열거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이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업 중 하나에 속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요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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