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세금계산서 발급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여부
전자세원과-65 (2013.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65
- 회신일
- 2013. 3. 11.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만 발급을 면제하므로, 상대방이 비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끊었더라도 발급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유사 해석례(전자세원과-428, 기재부 소득-181)도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발급의무 위반으로 본다. 미발급 과태료는 당시 규정상 거래대금의 50%였다.
【요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50%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7>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비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전자 세원과-428, (’11.8. 18.)]
- 현 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후 그 대금을 현 금으로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함
○ 현금영수증 과태료 [기재부 소득-181(’11. 5. 4.)]
- 현 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건축사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30만원 이상인 거래대금을 현 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관련법령】
제8조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 제2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6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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