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거래 및 지로(giro)수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1 (2011.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1
회신일
2011. 5. 4.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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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3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명세서 제출이 당초의 미발급을 치유하지는 못한다. 반면 학원사업자가 수강료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지로 방식으로 수납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다. ‍​​‌‌‌​​‌‌‌​‌​지로로 받은 수강료는 발급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건축사 질의(질의 1)에 제2안(위반), 학원 지로 질의(질의 2)에 제1안(위반 아님)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요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지로(giro)수납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음

【전문】

[질의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건축사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30만원 이상인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함

[질의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학원사업자가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지로(giro)의 방식으로 수납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함

[회 신] 질의 1의 경우 제2안(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타당하며, 질의 2의 경우 제1안(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아님)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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