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기금이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여부
서이46013-10932 (2002.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932
- 회신일
- 2002. 5. 1.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 중 부도나 분양보증기관인 ○○(주)가 공사를 승계하고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대위변제한 뒤,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문제된 이자가 입주자가 직접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니라 건설업체의 융자금을 대위변제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주자가 입주일부터 대환일까지 기금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자를 납부한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이 부도 아파트 대출이자는 소득세법 제52조의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주)가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배경
- 당사는 주택건설업체의 부도ㆍ파산 시 분양보증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자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공사완료의 방법으로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부 출자기관으로
- 입주일과 국민주택기금 대환일이 다른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금이자는 입주일(입주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입주자가 원할 경우 입주이후 대환시까지 입주자가 실제로 이자를 납부한 것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주관58507-982:1995.4.21, 주관58507-1326:1995.6.1)에 따라
-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부도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를 득하여 개별등기가 완료될 때 까지는 당사에서 기금이자를 납부하였다가 개별등기 후 입주자 명의로 기금의 대환처리가 이루어지면 당사가 기 납부한 이자를 개별세대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음
□ 질의 내용
1. 위 개별 세대의 경우 실제로 입주자가 입주이후 대환일까지의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이자 납부금액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들 세대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공제요건에 해당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저축 취급기관장 확인란에 당사의 확인으로 연말정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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