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주택 및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46013-318 (2002.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318
- 회신일
- 2002. 12. 9.
- 소관
- 국세청
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다가 사망하여 子가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으로 승계받은 그 차입금은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고 그 담보대출 이자를 소득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 후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그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
【요지】
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子가 주택 및 장기주택차입금을 상속받은 경우, 子가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〇 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子가 주택 및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子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子가 상속받기 전 무주택자인 경우
(갑 설)
공제받고 있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 매입자가 공제가능하므로 상속인도 같은 경우로 보아 공제가능함
(을 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불가함
□ 子가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상속받은 후 2주택이 되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갑설)
1가구 2주택자라도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는 가능하므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가능함
(을설)
주택취득가금이 없으므로 이자상환액공제 불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포함한다
④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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