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및 근로자 명의 차입금으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원천세과-163 (2010.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63
- 회신일
- 2010. 2. 23.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부부공동명의 전환 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것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미 배우자가 취득해 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꾼 뒤 배우자 소득이 적어 대출 명의를 남편으로 바꾸는 것은 주택 취득을 위한 최초 차입이 아니라 기존 차입금의 명의변경에 불과하다. 또한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는 등 취득과 결부된 차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배우자 명의의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상환기간 15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행 후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하여 이자상환
나. 질의내용
- 배우자의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 시 실질적 혜택이 없으므로 부부공동명의 등기 후 대출 명의를 남편으로 이전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 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 한 세 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 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 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 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 하 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 권 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 한 대통 령령 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 시 제99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의 취득으 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 는 당해년도에 지급한 이자상환 액을 당해 년 도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 택을 포 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⑦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 유 자가 해당 주 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에 대 한 채무를 해당 주 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 에는 해 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 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 유자일 것
나. 관련사례
◯ 원천-468, 2009.05.29
【질의】
- 배우자 명의의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상환기간 15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중
- 저당권 설정 주택을 근로자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등기원인 : 매매) 및 본인 명의 대출(상환기가 15년 이상) 실행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5.7. 및 서면1팀-546, 2007.4.30.) 을 참고하기 바람.
◯ 원천-453, 2009.05.27
세대주인 본인이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배우자 명의 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 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차입하여 본인의 장기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배 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546, 2007.04.30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소득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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