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1 (2004.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1
- 회신일
- 2004. 12. 6.
- 소관
- 국세청
배우자(아내)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질의자는 지방 이사 과정에서 분양받은 용인시 미분양 아파트를 편의상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여 차입금 채무자(본인)와 주택 소유자(배우자)가 일치하지 않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내 명의 집 대출이자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지방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용인시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받았으나, 편의상 주택을 배우자(아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음.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소득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 명의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해 시행령 요건 미충족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아님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시교정 LASIK 수술비용은 진료 목적 비용으로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국민주택 기금이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여부
부도난 주택건설업체 대신 낸 국민주택기금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및 근로자 명의 차입금으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주택대출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변경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아님
아들이 주택 및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父 사망으로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