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가 복수의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시 소득세 면제
서이46017-12213 (2002.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2213
- 회신일
- 2002. 12. 10.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이는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두 회사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라도 각 근로소득별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마다 별도로 감면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감면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이며, 실질적 근로제공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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