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2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2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이 면제는 당시 규정상 최초 근로제공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로, 외국 기술자 월급 세금의 면제 여부는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한편 개별 면제 적용을 위한 사실확인은 상담센터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조특법상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사실확인은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 기산일
시행 전 근무 후 출국한 외국인기술자, 재입국 시 시행 후 최초 제공 근로 소득분부터 감면 적용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자기 기술분야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만 적용, 영업·기획 등 무관 업무는 제외
외국인기술자가 복수의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시 소득세 면제
외국인기술자가 복수의 내국인에게 실질 근로 제공 시 근로소득 각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감면 적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도 포함해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