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 (2018.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
회신일
2018.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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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로 호텔·웨딩업체 고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9조가 정한 운수업 등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법인은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체에서 임차해 외국인·신혼부부·65세 이상 노약자 등을 차량 사용 시간·운송거리 기준 요금으로 운송하였다. ‍‌‌​‌​​‌​​​‌‌‌따라서 렌트한 승용차 부가세 공제 여부는 차량 자체가 아니라 그 사업이 운수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 신청법인은 의전대행, 행사대행, 전세버스중개, 일반여행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8.1.2. 개업한 법인이며

- 신청법인의 사업 중 의전대행이란 호텔이나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업무제휴 계약 * 을 체결하여 해당 거래처의 고객을 운송하는 것임

* 웨딩카 서비스 제공 업무제휴계약 예시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AAA호텔앤드리조트)이 운영하는 예식사업장에 을(신청법인)이 제휴사로 참여하기로 하고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제휴업무) 갑이 운영하는 예식사업장의 예식 고객에게 을이 웨딩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을은 통보받은 계약 내용에 따라 출발 2시간 전까지 웨딩 차량을 대기한다.

5. 을은 갑의 고객에게 최고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항시 고객의 요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청법인은 의전대행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고급승용차(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이며, 이하 “쟁점승용차”)를 임차하여 고객에게 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 운전기사는 신청법인의 직원이 있으나 필요시 외부업체를 통하여 운전기사를 조달하고 해당 용역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함(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 신청법인의 주요 거래처는 호텔 및 웨딩업체 등이며, 해당 운송 서비스 이용 고객은 외국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약자 등으로 이용요금은 차량 사용 시간 및 운송거리에 따라 책정 * 됨

* 서울에서 인천공항 150,000원, 10시간 기준 450,000원 등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의전(운송)대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고객을 운송하고 지출한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 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구 분

과 세 물 품

5. 법 제1조제2 항 제3호에 해당 하는 물품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라. 생략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 1. 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H

운수 및

창고업

(49∼52)

492.

육상여객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한다.

<예 시>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N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61.

운송장비

임대업

76110.

자동차

임대업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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