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 (2018.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
- 회신일
- 2018. 6. 29.
- 소관
- 국세청
운전자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로 호텔·웨딩업체 고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9조가 정한 운수업 등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법인은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체에서 임차해 외국인·신혼부부·65세 이상 노약자 등을 차량 사용 시간·운송거리 기준 요금으로 운송하였다. 따라서 렌트한 승용차 부가세 공제 여부는 차량 자체가 아니라 그 사업이 운수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 신청법인은 의전대행, 행사대행, 전세버스중개, 일반여행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8.1.2. 개업한 법인이며
- 신청법인의 사업 중 의전대행이란 호텔이나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업무제휴 계약 * 을 체결하여 해당 거래처의 고객을 운송하는 것임
* 웨딩카 서비스 제공 업무제휴계약 예시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AAA호텔앤드리조트)이 운영하는 예식사업장에 을(신청법인)이 제휴사로 참여하기로 하고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제휴업무) 갑이 운영하는 예식사업장의 예식 고객에게 을이 웨딩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을은 통보받은 계약 내용에 따라 출발 2시간 전까지 웨딩 차량을 대기한다.
5. 을은 갑의 고객에게 최고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항시 고객의 요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청법인은 의전대행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고급승용차(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이며, 이하 “쟁점승용차”)를 임차하여 고객에게 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 운전기사는 신청법인의 직원이 있으나 필요시 외부업체를 통하여 운전기사를 조달하고 해당 용역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함(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 신청법인의 주요 거래처는 호텔 및 웨딩업체 등이며, 해당 운송 서비스 이용 고객은 외국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약자 등으로 이용요금은 차량 사용 시간 및 운송거리에 따라 책정 * 됨
* 서울에서 인천공항 150,000원, 10시간 기준 450,000원 등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의전(운송)대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고객을 운송하고 지출한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 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구 분
과 세 물 품
5. 법 제1조제2 항 제3호에 해당 하는 물품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라. 생략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 1. 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H
운수 및
창고업
(49∼52)
492.
육상여객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한다.
<예 시>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N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61.
운송장비
임대업
76110.
자동차
임대업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는 검수완료시가 공급시기, 공급시기후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과세대상 아닌 금전채권 양도에 세금계산서 발급·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