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대한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재소비46015-281 (2001.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81
- 회신일
- 2001. 10. 23.
- 소관
- 국세청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공급하는 신문광고 용역은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이루어져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줄 이내 줄광고는 광고상담·청약·수금·환불·게재 전 단계가 주로 대면 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광고주가 사업자임을 밝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79조의2의 영수증 교부 대상 여부를 두고, 생활정보지 광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둘러싼 실무상 이견을 정리한 해석이다.
【요지】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의 신문광고 용역은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5줄 이내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광고주(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을설]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의뢰받아 최종소비자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광고용역 공급시는 최종소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거래금액이 소액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임
[ 질 의 ]
[병설]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광고용역 공급시는 최종소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거래금액이 소액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임
[정설]
광고용역 제공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교부함
(이유)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 5줄 이내에 제공되는 줄 광고용역은 광고상담, 청약, 수금, 환불 및 게재의 모든 단계에서 주로 광고주와 대면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 광고주가 주로 사업자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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