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속도로 통행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2004.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회신일
2004. 4.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고속도로 통행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즉 고속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도 요구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는 이들 사업자를 교부의무 면제 대상으로 두면서 2004년 신설된 단서로 '공급받는 자가 교부를 요구한 경우'를 면제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사업자는 영수증 교부대상(시행령 제79조의2)에도 해당하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속도로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2004. 1. 26. 개정)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2004. 3.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