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411 (2000.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11
회신일
2000.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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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 따라 일반소비자 분양분은 영수증 교부가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 분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된다.

요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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