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348 (2003.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48
회신일
2003.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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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에게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며, 그 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는 2003년 7월 재정경제부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이 은행 부수업무에 포함되면서, 은행 인증서 발급 수수료 부가세 면제 여부와 교부주체가 쟁점이 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용역은 본래의 금융·보험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용역이어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07.03일 재정경제부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개정과 관련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공인인중 발급수수료 징수시 부가세 면제여부와 교부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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